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4.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및 수산인단체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