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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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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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