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나.「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그 부설기관
다.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연구ㆍ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2.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
3.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