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2.확인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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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제7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제8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제9조 ·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제10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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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