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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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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2.확인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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