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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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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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