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