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소속기관공무원대통령경호처훈령ㆍ예규별표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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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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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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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