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경호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경호안전교육원수탁교육공무원원장경호안전처장이분야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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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④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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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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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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