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차장대통령경호처고위공무원단경호공무원국가공무원별정직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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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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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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