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정원대통령경호처훈령ㆍ예규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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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②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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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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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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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9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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