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17-12-01 공포2017-12-0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12-01, 시행일 2017-1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제3조 ·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