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위원장공무원위촉위원국제문화교류소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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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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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1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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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