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위원장이회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원장위원이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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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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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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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1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제3조 ·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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