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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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1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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