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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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1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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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