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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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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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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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1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제3조 ·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위원회의 운영)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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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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