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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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