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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