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12 · 소관 국회 · 조문 27개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국회규칙 · 소관 국회 · 공포 2025-12-05 · 시행 2026-01-1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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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6조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제5조 특혜의 배제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9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