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국회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③삭제 <2023.4.10>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⑤국회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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