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징계 등)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제20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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