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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