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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