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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4의2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국회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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