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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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4.10>

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국회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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