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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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행동강령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