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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