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바둑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