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13조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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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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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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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인용바둑 진흥법 시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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