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13조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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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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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제9조 · 기술개발의 추진제10조 · 창업 등 지원제11조 · 연구활동 등 지원제12조 ·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