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13조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외확산사업국제교류와바둑지도자국제교류국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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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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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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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둑 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바둑 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바둑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바둑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제9조 · 기술개발의 추진제10조 · 창업 등 지원제11조 · 연구활동 등 지원제12조 ·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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