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12조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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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바둑의 날제8조 ·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제9조 · 기술개발의 추진제10조 · 창업 등 지원제11조 · 연구활동 등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