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12조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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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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