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휴무 등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휴무 등의 권고지방자치단체지방공휴일휴업ㆍ휴무주민이역사적기념할있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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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0 시행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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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