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기념일요건각종규정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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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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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0 시행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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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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