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8-07-10 · 시행일 2018-07-10 · 소관 - · 총 4조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8-07-10 · 시행 2018-07-1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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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