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2021-11-11 공포2021-11-1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1-11, 시행일 2021-11-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임기준 및 절차
  3. 제3조 · 선임 취소 등
  4. 제4조 · 보수
  5. 제5조 ·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