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 소관 - · 총 5조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 2021-11-11 · 시행 2021-11-1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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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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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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