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수)
①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4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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