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선임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산업통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선임 취소 등국선대리인선임특허심판원장국선대리인이취소할어려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1.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