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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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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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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