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위임 근거 · 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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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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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