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1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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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제12조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제12조의2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제13조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제14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제15조 조사ㆍ연구 사업제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7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실태조사제8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제9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