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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LAW ·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12조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의2조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제13조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4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15조
조사ㆍ연구 사업
제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9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