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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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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