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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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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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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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