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2026.6.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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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