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7-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2026.6.23>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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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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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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