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후계농어업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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