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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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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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후계농어업인의 요건제3조 ·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제4조 · 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 · 지원금의 환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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