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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실태조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6-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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