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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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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