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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지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6-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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