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6-15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3.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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