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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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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