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
2.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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