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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