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기후변화대응 기술ㆍ정책ㆍ국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4.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 확충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등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