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필요성 및 방향
2.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규제ㆍ정책, 시장, 산업 등의 분석
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
4.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5.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기대효과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