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지원
2.기후변화대응 기술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5.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성과의 분석ㆍ평가, 상용화 컨설팅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