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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 · 시범사업의 실시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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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일 것
2.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정책 반영도가 높을 것
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3.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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