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일 것
2.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정책 반영도가 높을 것
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3.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